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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정소독단가표

의무법정소독단가표

관리면적 1회당 가격(원) 관리면적 1회당 가격(원)
200평 이하 90,000원 4,000평 이하 320,000원
300평 이하 120,000원 6,000평 이하 350,000원
500평 이하 150,000원 8,000평 이하 420,000원
1,000평 이하 200,000원 10,000평 이하 460,000원
2,000평 이하 250,000원 10,001평 이상 460,000원+추가평당60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

종류 4월~9월 10월~3월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월 (매월 1회) 1회이상/2월 (2개월에 1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3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회이상/2월 (2개월에 1회) 1회이상/3월 (3개월에 1회)
7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5공연장(300석이상)
8-2 [초.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연면적1,000㎡ 이상)
10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2 공동주택(300세대이상) 1회이상/3월 (3개월에 1회) 1회이상/6월 (6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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