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살균소독단가표
감염병예방법 소독단가표
※ 각종 세균 및 소취작업에 살균소독제 코로나19 적용가능 메디카바 (1회성 단가표 사무실.식당.요양원.어린이집)
코로나19 적용 메디카바(살균소독제.알콜)
딱딱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살균제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표면청소,유지관리
보호 장갑/보호복 /보안경/안면 보호구를 착용
적용대상
가정집, 음식점, 요양원, 관공서,(군부대, 학교 화장실)
대형 고가 장비의 오염관리 솔루션
손잡이,팔걸이,책상,의자,키보드,마우스,스위치,블라인드등
침대 시트,베개 덮개,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세탁
변기,수도꼭지,침대난간,전화기,문고리,컴퓨터,마우스,사무실
차량 단단한 시트,팔걸이,도어 핸들,시트벨트 버클,조명 및 공기조절,도어 및 창.손잡이,터치스크린 소독
용법,용량 준수 65배 희석 배율 표면 소독 탁월 각종 세균 악취
메디카바 살균소독액 강력하고 편리한 살균
안정적인 저장보관 최대 보관기간 2년
세균의 포자를 제외한 대부분 혹은 모든 병원성 미생물 소독 주요4종균(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비브리오)
소독 및 세척,냄새제거를 한번에 할 수 있슴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다양한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소독용 에탄올 83% 알콜 표면 청소 안전하게
100ml중 에탄올 83ml+정제수
무색투명 휘발성의 액이며,특이한 냄새와 맛이 약간
손 및 피부의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 의료용구의 소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개정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개정후
◆ 환경부 승인 코로나바이러스 전용약품 사용! 안전 최우선!
평형기준 | 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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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이하 | 80,000원 | 가정집만 적용 [추가요금 없음] |
50평 이하 | 100,000원 | |
100평 이하 | 130,000원 | [추가요금적용]
평일야간(18:00이후) 30,000원 주말 (토요일) 50,000원 주말 (일요일) 80,000원 |
200평 이하 | 160,000원 | |
400평 이하 | 200,000원 | |
500평 이상 | 250,000원 | [추가요금 없음] |
1,000평 이상 | 별도견적 | |
20,000평 이상 | 별도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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